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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7고단5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280』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 그 남자들이 직불카드로 성매매 대금 등을 인출할 때 지켜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매매 후 몰래 상대방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28. 02:00경 서울 중랑구 C 여관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00:52경 서울 중랑구 E 모텔 F호 객실에서 G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8. 05:39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객실 밖으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과 H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05:4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H은행 소유의 현금 107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0. 04:16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0. 04:21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다.

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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