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7. 4.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01: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현금을 찾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6층에 있는 모텔까지 데리고 가 투숙시켰고, 다시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31. 04: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고잔 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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