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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5고단357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10.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 2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5 고단 3571] 피고인은 2015. 11. 12. 14:3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담배 3 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13:30 경 시흥시 정 왕대로에 있는 이 마트에서 절취한 E 소유의 외한 카드( 카드번호 : 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총 13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 고단 3610]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4. 13:50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에 있는 부천역 이 마트 6 층 완구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이 쇼핑을 하느라 주의가 흩어진 틈을 타 피해 자의 열려 진 가방 지퍼 안에 있는 현금 236,000원과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6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큐빅 귀걸이 2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10.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E이 쇼핑 카트에 놓아 둔 휴대폰 1대, 교통카드 및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전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6. 19:10 경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50번 길 34 원 미시장 J 가게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유모차에 놓아 둔 현금 15,000 원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5,000원 상당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9. 7: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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