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152]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올린 자동차 부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보내줄 의사가 없고 단지 판매 대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7. 6.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제네 시스 쿠페 동호회 카페 사이트에 브램 보 브레이크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브램 보 브레이크 세트를 보내줄 테니 물품대금을 신한 은행 계좌 (D) 로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BK 매니아 사이트에 자동차 범퍼와 부속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자동차 범퍼와 부속품을 보내줄 테니 물품대금을 신한 은행 계좌 (D) 로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1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BK 매니아 사이트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자동차 부품을 보내줄 테니 물품대금을 신한 은행 계좌 (D) 로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355]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터넷 카페 ‘BK 매니아( 제네 시스 쿠페 자동차 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