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4:10경 화성시 C건물 117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창업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방법은 다 죽는거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