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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8:4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친동생 B(50세)에게 연락을 하여 B이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는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시청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상의 안쪽 좌측 주머니에 칼(총길이 25cm, 날길이 12cm)을 소지 한 채로 B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하자 집으로 귀가하겠다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버스가 월평동 종점에 도착하는 것을 알고 택시를 타고 계속 주머니에 칼(총길이 25cm, 날길이 12cm)을 소지한 채로 월평동 버스정류소로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면,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동생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1992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1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4회에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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