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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0경 의왕시 부곡공원길 6 부곡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26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사물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배에 구멍나고 싶냐"며 피해자의 배에 위 잭나이프 칼날 끝을 3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2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시비를 걸고 반말과 욕설을 하기 시작하여 말다툼이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데 그치고 스스로 차량으로 돌아가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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