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01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7. 5. 17.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광주 E 공동주택사업장 구내식당을 계약하게 해 준다는 피고들의 말에 속아 지급한 2011. 6. 9.자 5,000만 원, 2011. 6. 13.자 2,000만 원 및 원고 아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말에 속아 지급한 2011. 8. 3.자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 중 반환받은 3,100만 원을 뺀 나머지 5,900만 원의 손해배상(공동불법행위) 청구 또는 피고 D에 대해서는 위 각 돈의 대여금 청구. 2. 피고 B, C: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