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93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4.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9. D와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1층 소매점 83㎡(이하 위 5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1층 소매점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3. 15. D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고 2012. 5. 30. 각각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북쪽 면에는 알루미늄새시로 연결된 가건물 6.68㎡와 그 가건물과 연결된 쇠파이프조 천막 9.47㎡가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었다.
위 알루미늄 가건물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돌출된 발코니를 지붕 삼아 이 사건 건물과 결합한 형태로서, 이 사건 점포 중 위 가건물에 접한 부분의 외벽이 제거되어 서로 왕래가 가능한 구조였고, 그 안에는 화구와 조리대 등이 설치되어 주방으로 사용되었다.
위 천막은 알루미늄 가건물과 연결되어 내부의 통로로 가건물과 천막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식자재와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는 한편 조리를 위한 화구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위 알루미늄 가건물과 천막을 통틀어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하려 하니, 불법 건축물로서 개축 후 사용승인을 받는 데 장애가 되는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6. 28.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