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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3고단1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면서 일부 원단 대금을 지급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원단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면서 일단 대금 중 8,00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8,000만원에 대해서는 액면가 4,000만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며 2010. 11. 20. 및 2010. 11. 30.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어음상의 지급일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잔금 8,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교부한 위 약속어음 2장은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 1억 6,000만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은 후 잔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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