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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우리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4:0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의류 점 앞 도로에서, F 개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 남, 60세) 이 피고인이 예약 콜을 받은 손님을 태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길가로 세우게 한 뒤, 피해 택시 운전석 밖에서 ‘ 그 따 구로 운전하지 말라’ 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및 목격자 진술서 미 첨부에 관하여) 피해 부위 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화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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