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8:20경부터 같은 날 18:49경까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주)C D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로 화장품 매장의 간판을 들이받고 바닥에 누워 계속 소리를 질렀고, 위 마트 부지점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차는 등 위력으로 C를 방문한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회사의 마트 운영 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건 처리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순경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