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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K과 함께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L(57세)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억여 원을 교부하거나 피해자 L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고 그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비서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L의 주거지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고향 후배인 M(2016. 2.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모을 것을 지시하였고, M는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게 연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M, 성명불상자(기소중지)와 함께 2015. 9. 10. 18:2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폭행협박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채권을 회수할 의도로 피해자 L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M와 피고인 C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 D과 성명불상자는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목과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 D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차고 밟았다.

이 때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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