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논산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에너지공급시설 및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2015. 5. 19.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형질을 변경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5.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5.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형질을 변경하면서 그 중 7,674.60㎡ 토지 위에 태양광모듈 220.55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경사도 15도 이상인 구역을 제외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허가신청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과거 토사채취허가지 복구계획을 볼 때, 해당 산지의 토질은 토사가 아닌 암석지로서 사업계획에 따라 18,942㎡의 토사(암석) 절취를 통한 19,700㎡의 부지조성은 난공사로 예상되며, 과도한 절ㆍ성토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 훼손이 우려되고, 토사가 아닌 암석 채취에 따른 사업추진 지난과 암석 절취공사로 인한 인근주민(사업부지와 접한 3가구 및 직선거리 300m내에 있는 4개소의 취락지구) 피해와 불안감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제22조 제2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