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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19구합133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 B 답 2,005.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19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을 부안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군계획위원회는 2019. 1. 30. "①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지역 수질오염총량 관련 할당 오염부하량이 높은 수준이고, ②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지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이상 건축허가를 얻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된 상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축될 경우 인근지역에 악취발생 및 환경오염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부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2.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 불허처분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해당 지역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등) 밀집화 및 단지화가 심화되어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등이 우려되는 점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06(2017. 1. 26.) 2-7-1 [별표1] 검토사항 중 주변지역 환경 및 악취피해에 따른 환경적인 입지 부적정성 등의 사유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일치함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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