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합의계약 체결과 피고의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1) 원고는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4. 8.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9,080,000원, 월 임대료 44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C 및 피고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이하 원고를 칭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 ① ‘갑’(피고 또는 C을 칭한다)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2년 6월이 지난 경우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분양전환 가능함).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