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246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인 2018. 4. 30. 이후의 이자도 청구하고 있으나, 어음법상 인정되는 만기 이후의 이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만기 이후의 이자를 청구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