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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14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68,016원 및 그 중 27,912,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4.부터 2019. 3. 26.까지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3. 서울 노원구 C 등에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고 있는 피고와 위 오피스텔 제3층 E호를 대금 139,560,166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912,000원을 당일 지급한 다음, 잔금 111,648,166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4. 8. 위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서, 입주지정일을 2019. 5. 27.부터 2019. 6. 27.까지로 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약정 준공일인 2018. 12.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에 의한 계약해제의 통고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27,912,000원의 반환 및 약정 위약금 13,956,01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다툰다.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일을 예정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2019. 1. 31.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준공할 것을 최고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이행최고는 최고기간이 10일로서 지나치게 짧아 부적법하므로,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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