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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아이비케이옥터스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안진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2016. 9. 2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2가합18671, 2012가합18688(병합)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82,993,068원 및 위 각 금원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1,824,088,959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4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2,4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 주위적으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에게 6,75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5,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2010의4호사모투자전문회사

제1심판결 중 원고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2010의4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코에프씨신한’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코에프씨신한에게 11,187,5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18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2) 주식회사 일성(이하 ‘일성’이라 한다)은 철구조물, 산업플랜트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3)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일성의 제16기 회계연도(1999. 1. 1. ~ 1999. 12. 31.)부터 제27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까지 일성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나. 일성의 분식회계

1) 일성은 2005년경부터 이익률이 낮거나 이미 손실이 발생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공사원가를 이익률이 높거나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처럼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거나 당기순손실이 과소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다.

2) 일성은 2011. 1.경 이미 투입된 공사원가 중 181억 5,129만 원 상당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한 것처럼 대체하여 2010년도 일성의 당기순손실이 172억 8,3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68억 9,2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정한 ‘2010 회계연도 손익조정 보고의 건’ 기안문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및 순이익, 순자산이 과대계상된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감사절차 수행 및 감사보고서 작성

1) 피고는 일성의 제27기 회계연도(2010. 1. 1. ~ 2010. 12. 31.)에 대한 감사를 2010. 10. 18.부터 2010. 10. 20.까지(중간감사), 2011. 1. 3.(재고 및 금융실사), 2011. 2. 28.부터 2011. 3. 4.까지(기말감사)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7. ‘일성의 재무제표가 2009. 12. 31. 및 2010.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같은 날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1. 3. 28.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이를 공시하였다.

라.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각 투자

1) 원고들은 2011. 4. 13. 일성 및 그 대표이사 소외 1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일성의 상환전환우선주식 1,562,5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6,000원)를 250억 원씩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11. 4. 28. 각 주금 250억 원씩을 납입하여 다음날 각 상환전환우선주식 1,562,500주를 발행받았다(이하 위 투자를 ‘이 사건 투자’라 한다).

2)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일성의 의무에 대하여 일성의 대주주인 소외 1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진술과 보장)
(1) 투자대상기업(피고)과 대주주(당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소외 1)는 각 투자자(원고들)에게 다음 기재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본 계약 제6조에서 정의하며, 이하 같음) 현재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며 보장한다.
15. 재무제표 및 비공개채무 투자대상기업이 제공한 실사자료 중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제표(2010.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고 채무(우발채무, 그 존재에 관하여 분쟁 중인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동 재무제표 작성일 이후에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태, 영업 또는 자산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우발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업공개의 의무)
(1) 투자대상기업 및 대주주는 2012. 12. 31.(이하 ‘기업공개 기한’이라 한다)까지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이하 ‘기업공개’라 한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업공개 기한은 상호 합의 하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2) 투자대상기업 및 대주주는 2011. 10.말까지 기업공개를 위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투자대상기업 및 대주주가 합리적인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투자대상기업 및 대주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심사가 지연되어 제1항의 기한 내에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가 지연된 기간만큼 기업공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본조에 따른 기업공개는 신주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주식의 30%에 상당하는 주식을 구주매출하기로 한다.
(5) 투자대상기업이 기업공개를 완료한 경우 투자대상기업은 주권의 상장요건을 유지시켜야 하며, 상장폐지심사신청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의 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한국거래소가 투자대상기업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이 관련 규정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자의 매도선택권(PUT OPTION)]
(1)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하여 투자자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본건 주식의 전부를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대주주에게 투자자가 지정하는 매입예정일의 1개월 전에 매입을 청구하는 주식 수, 매매가격 기타 매매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항의 통지가 대주주에게 도달하는 날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대주주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대주주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본건 주식을 매입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기업공개기한(제14조 제3항에 의해 연장된 기한 포함) 이내에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투자대상기업 또는 대주주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본조 제1항에 따른 본 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주당 16,000원으로 한다. 주식 병합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수가 증감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주당 매매대금은 변동된다.
제37조(대주주의 책임)
대주주는 본 계약 제2조의 투자대상기업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의 진정성 및 본 계약상 투자대상기업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며, 대주주 본인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마. 다른 회계법인의 일성에 대한 각 재무실사 및 감사

1) 원고들은 2011. 3. 29. 일성에 대한 투자의사의 결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일성의 2010.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실사를 의뢰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2011. 3. 14.부터 재무실사를 진행하여 2011. 3. 31. ‘① 일성의 2010년 프로젝트 146건 중 예정원가의 변동이 반영된 것은 4건으로서 실제누적원가율은 103%인데 예정원가 변동에 따른 손익효과는 크지 않고, ② 공사손실충당부채로 1억 700만 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③ 일성의 외화 매출이 80% 정도로서 환율변동에 의해 매출액에 큰 영향을 받으며 통화파생상품(KIKO)의 오버헷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고, ④ 2010년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190일로서 동종업체 대비 순운전자본 회수기일이 낮은 편’이라는 내용의 재무 및 세무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제출하였다.

2) 일성이 2011. 9.경 원고 측에 2011 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 예상치가 약 895억 원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자, 원고들은 한영회계법인에 일성에 대한 재무실사를 의뢰하였고, 한영회계법인은 총 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 여부, 총 예정원가 추정오류에 따른 매출기간 귀속의 적정성 검토를 주안점으로 하여 재무실사 후 2011. 10. 7. ‘일성의 예정원가 산정 오류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273억 1,300만 원 과대계상되고 공사손실충당부채가 296억 4,500만 원 미적립되어 569억 5,800만 원의 순자산이 과다계상되었다.’라는 내용의 재무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2012. 3.경 일성이 부도처리되고 2012. 4. 12. 일성의 신청에 따라 일성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울산지방법원 2012회합5호 ), 일성의 제28기(2011. 1. 1. - 2011. 12. 3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① 일성이 정상적인 감사대응을 할 수 없었고, ② 재무제표에서 실행예산 및 진행율에 오류의 존재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③ 내부통제구조의 중요한 취약성이 존재하고, ④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유로 2012. 4. 3. 감사거절의견을 표명하였다.

바. 일성의 회생계획인가

1) 2013. 2. 7. 원고들 주식의 95%를 무상소각하고, 회생채권 중 55%는 액면금액 500원인 보통주식을 발행가액 4,500원에 발행하여 출자전환하고, 45%는 현금변제하되 2013.부터 2014.까지 원금의 각 1%, 2015.부터 2021.까지는 원금의 각 5%, 2022년에 원금의 8%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일성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일성의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회생계획안의 내용
제1절 총칙
2. 변제기일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매년 변제할 원금 및 이자는 해당연도 12월 30일(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한다. 단,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
4. 변제충당순서
(1)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순으로 한다.
제4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 및 사채의 발행
제2절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의 발행
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원칙
채무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및 미확정구상채무)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변제로 갈음한다.
7.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각 채권자별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주식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3개월 후 법원의 허가로 효력이 발생하고,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권을 발행한다.

사. 관련 형사판결

한편 일성의 대표이사 소외 1은 ‘① 2011. 1.경 투입원가대체를 통해 2010년 일성의 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2010 회계연도 손익조정 보고의 건 기안문 등을 만들어 일성이 흑자 우량기업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전환상환우선주 총 312만 5,000주에 대한 주금 합계 500억 원을 납입받아 편취하고, ② 위와 같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일성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1. 3. 28.경 피고로 하여금 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게 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1. 15. 유죄판결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2고합532, 2013고합43(병합)호] ,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2014. 6. 9. 유죄판결을 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3노636호) , 2014. 10. 30.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도7880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8, 16, 17, 19, 2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일성의 제27기 재무제표가 원가조정을 통해 각 프로젝트 진행률을 조작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분식된 것임에도 회계감사인으로서의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일성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는 △ 주위적으로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게 각 250억 원을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일성의 분식회계를 알지 못했던 것은, 일성의 경영진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과정에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조작하고 감사인에게 거짓의 설명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므로, 위와 같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회계부정이 있거나 위조·기망 등까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밝혀낼 의무는 없다. 결국 피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에게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5항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나) 사모투자회사인 원고들은 2011.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393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일성 경영진의 주장,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한 사적 정보 및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재무실사보고서에 기초해 투자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투자와 피고의 감사보고서 작성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률조항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구 외부감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관련 법리

감사인은 구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구 외부감사법 제1조 , 제5조 제1항 ).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 보칙 1.1.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참조).

3) 회계감사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구 외부감사법 제2조 ), 구 외부감사법 제1조 는 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구 외부감사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100. 3.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감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아닌 피감사회사의 임원 등 내부경영자 및 내부 감사에게 있다(회계감사기준 240. 1. 2.). 외부감사는 피감사회사의 협력을 전제로 성립되는 제도로서 피감사회사의 협력이 없으면 회계감사가 실시될 수 없는 점, 감사계약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그 계약에서 정한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의견을 형성할 것을 요구받는 점,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달리 감사인에게는 강제조사권이 없고, 회계감사는 시사(시사)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에 있어 재무제표 항목 중 중대한 허위기재 등의 왜곡을 발견해 내지 못할 위험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왜곡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경영자나 감사가 아닌 감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회계감사기준 100. 4. 2.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3. 1. 4.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의 종결 후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감사상의 실패로 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구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부감사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에 있고, 감사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것 자체를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회계감사기준 200. 2. 3.), 여기서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라 함은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세로 비판적 판단을 수행하고, 문서 또는 경영자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이나 의문을 유발시키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00. 1.). 이러한 전문가적 의구심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데,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보론 3에서는 ‘경영자나 종업원이 제공한 증거에 모순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나 ‘해당 거래의 본래 성격에 비교하여 거래 내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이거나 복잡한 경우, 특히 기말 가까운 시기에 발생된 경우’ 등을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감사회사의 부정이나 오류를 탐지해 내어야 할 의무’가 아닌, 재무제표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간과하고 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위험(감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라 하더라도, 이미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 4. 2.).

마) 결국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 이미 밝혀진 사후인 시점에서 그때까지 드러난 모든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나 오류를 밝혀내지 못한 잘못을 추적해 가는 사후적인 고찰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회계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재무제표나 그 관련자료 자체에 또는 그 상호 간에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 감사인이 한정된 시간과 강제적 조사권의 부재라는 제약 아래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합리적인 통상의 감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간 원가대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감사보고서상 거짓 기재 여부

△ 일성이 2011. 1.경 이익률이 낮거나 이미 손실이 발생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원가 181억 5,129만 원 상당을 이익률이 높거나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처럼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 대체’를 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은 2010년 일성의 당기순손실이 172억 8,3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8억 9,2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정을 한 후 2011. 1. 24.경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0 회계연도 손익조정 보고의 건’ 기안문을 토대로 매출채권 및 당기순이익, 순자산이 과대계상된 제27기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 피고가 일성의 제27기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를 2010. 10. 18.부터 2011. 3. 4.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고, 2011. 3. 17. ‘일성의 재무제표가 2009., 2010.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 3. 28.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이를 공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일성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일성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에 관한 위와 같은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은 일응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거짓 기재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1)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부실감사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란 해당 사항에 대한 부실감사가 없었다면 투자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가 동일한 내용의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일성에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가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일성 측으로부터 투자요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믿고 일성의 주식을 발행받는 방식으로 일성에 투자하였고, 회계전문가인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원고들의 투자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상 거짓 기재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① 일성은 2008.경부터 저가수주, 통화파생상품(KIKO)의 오버헷지,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었고, 2010. 8.경 2010년도의 수주증가에 수반되는 운영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자 자금조달을 모색하면서 2011년도 자금부족분에 대해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하고 효림회계법인을 경영자문사로 선정하고 투자희망자 유치작업을 진행하여 2010. 9. 27.부터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와 투자유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② 일성과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는 2010. 11.경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2010. 12.경 중소기업은행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일성의 201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확인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기로 하는 투자보류결정을 하였는바,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는 일성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 재무제표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 코에프씨신한은 2011. 1. 중순경부터 일성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④ 일성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27기 재무제표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011. 3. 하순경 원고들의 투자업무 담당자에게 분식회계를 거친 재무제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건네주면서 ‘일성은 흑자 우량기업이다. 2011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약 393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등 투자요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각 일성의 주식을 발행받는 방법으로 일성에 투자를 하였다.

⑤ 원고들은 그 무렵 이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고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일성에 대한 재무 및 세무 실사를 요청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따라 실사를 진행하여 원고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일성이 2011. 9.경 원고들에게 2011 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 예상치가 약 895억 원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자 원고들은 한영회계법인에 일성에 대한 재무실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 피고를 포함한 회계법인, 즉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였고, 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감사절차상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하여

(1) 앞서 본 기초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제27기 회계감사 당시 일성의 대표이사 소외 1을 비롯한 일성의 임직원들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작하는 등 감사 방해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노력을 나름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프로젝트 간 원가대체와 관련하여 일성 측의 회계부정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감사절차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작성 이전인 2010. 10. 18.부터 일성에 대한 중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2010. 10. 20. 작성된 중간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는 일성의 2010년도 프로젝트 중 5개의 프로젝트가 예상원가율이 평균 68%인 반면 실제발생원가율은 평균 88%로 20%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진행율에 따른 매출액을 신뢰성 있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예정공사원가(실행예산)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실제원가에 근거한 실행예산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기간별 매출인식에 중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성이 실행예산에 따른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세금계산서 청구부분)을 매출수익으로 인식한 공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제에 근거하여 실행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일성은 전표 자체의 프로젝트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하드코딩)으로 프로젝트 간의 원가를 대체하였다. 회계처리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사본을 전표에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성은 실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증빙서류를 회수함에 따라 전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 또한 일성은 회계프로그램에 조정 후의 원가율을 입력하였는데, 회계프로그램 이외의 발주 및 입고 관련 프로그램(POR), 세금계산서, 자금지출 등에는 위와 같이 조작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③ 일성은 2005.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가대체를 통한 분식회계를 해 왔으나, 그 무렵에는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 원가조작의 액수 역시 크지 않았다. 일성은 환율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한 2008.경에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으나 2009.경부터 다시 손실이 발생하자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하였다.

④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일성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원가대체를 통한 공사진행률 조작으로 인한 공사수익 과대계상은 건설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발생 위험이 높고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분식회계의 방법이므로, 피고는 예정원가의 합리성 및 진행률의 적정성 검토에 중점을 두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일성은 2005.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가대체를 통한 분식회계를 해 왔고, 피고는 1999.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성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일성의 분식회계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⑥ 피고는 중간감사 당시 이미 일성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일부의 실제 발생 원가율이 예상원가율보다 20%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을 파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므로, 기말감사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성의 원가율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⑦ 피고는 중간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일성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실행예산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다면서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일성의 영업부 이사와 인터뷰를 하고 일성 측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사실, 일부 프로젝트에 관하여 전기누적투입원가의 명세서를 확인하고 신규수주한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서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성의 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성 측과의 인터뷰, 답변서 징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피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대조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확인한 각종 명세서, 계약서 역시 중간감사에서 지적한 5개의 프로젝트 거래선 중 1개의 거래선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충분한 감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⑧ 피고는 일성이 하드코딩 방식으로 원가를 대체하고 회계프로그램에까지 조정 후의 원가율을 입력하여 원가대체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분식회계업무를 담당한 일성의 직원인 소외 2 역시 수사과정에서 ‘전표 자체의 프로젝트 이름을 통째로 수정하고, 전표 뒤쪽에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놓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주일 남짓한 회계감사 기간 동안 피고가 분식회계 사실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1). 그러나 일성은 다른 프로그램과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는 조작하지 않았고, 조작된 프로젝트 전표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전표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전표와 대조함으로써 일성이 프로젝트별 원가를 대체한 사실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⑨ 또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채 전표만이 제시되었다면 그 자체로서 전표가 증빙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회계전문가 집단인 피고로서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위, 내용의 진정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다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성이 조작한 프로젝트별 전표와 회계프로그램만을 확인함으로써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⑩ 피고는, 일성이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고 한국기업데이터의 경영진단등급에서 A(우량) 판정을 받았고 일성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올해의 무역인상,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수상실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상황에서 일성의 부정 및 오류에 대한 징후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감사팀이 특별히 새로운 부정이나 오류에 대한 의심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상실적은 일성이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일성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상실적과 같은 사정만으로 회계전문가 집단인 피고의 회계감사상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⑪ 피감사법인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구축된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평가하여 그 문제점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성은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하였고 피고는 중간감사 과정에서 일성의 회계상 문제점을 일부 발견하였음에도, 일성 측에 적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5) 공사공통원가(제조간접비)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일성은 공사진행률 계산의 전제가 되는 실제공사비 발생액 및 총공사예정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원가에는 공사공통원가(제조간접비)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실제공사비 발생액에만 공사공통원가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낮추고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높여 공사진행률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2010 회계연도의 발생수익을 과다계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갑가 제9, 2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2014. 6. 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한영회계법인은 일성에 대한 재무실사 과정에서 일성이 표본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총 예정원가를 재료비, 외주가공비, 경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공통제조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실사보고서에서 ‘총예정원가에 제조간접비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집행예산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사실, △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소외 1의 변호인은 ‘총예정원가(실행예산) 추정에 있어서 실행예산에 제조부분간접비(원가의 약 8%)가 누락되어 있었고, 일성은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실행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매출이 조기인식되었다는 사실을 2011. 9.경 이루어진 한영회계법인의 회계실사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 일성의 프로젝트별 실행예산명세서에는 현도반, 용접반, 제관반 등의 직접노무비 항목이 존재하나 간접노무비와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일성에 대한 2013. 12. 1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일성은 제조간접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하여 별도로 표기하지 않을 뿐 외주가공비에 일반적으로 반영하여 실행예산명세서에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회신한 점, △ 예산명세서상 별도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조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실행예산명세서(갑가 제9호증의 1 내지 4)의 노무비 부분 역시 항목만 존재할 뿐 발생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서도 제조간접비의 누락 여부는 지적되지 않은 점, △ 소외 1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당시 한영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이미 수사자료로 제출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프로젝트간 원가대체로 인한 분식회계만이 기소되었을 뿐 제조간접비 누락을 통한 분식회계는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점, △ 소외 1의 변호인 의견서는 한영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의 기재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일성의 총공사예정원가에 제조간접비가 누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감사 및 부정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일성의 2009년도와 2010년도 현금흐름이 약 -155억 원, -243억 원에 달하였고 차입금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28배 수준에 이르러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어려운 수준이었다. 피고는 감사를 수행하기 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분석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일성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평가해서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했어야 하나,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외부감사법 제10조 , 회계감사기준 240. 8. 2.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부정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여 해소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중간감사에서 일성의 원가대체에 의한 분식회계를 적발하고도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기업의 도산여부를 영업현금흐름의 적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 일성의 2010년도 부채비율이 타 기업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역시 일성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일성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가 중간감사보고서에서 추정원가와 발생원가의 차이를 지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일성의 분식회계 및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주식회사 다솔에 대한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설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다솔(이하 ‘다솔’이라 한다)은 일성이 2007. 10.경 10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0년경 다솔의 대표이사는 일성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인 소외 1이었는데, 일성은 다솔에게 2007년 1,300,000,000원을, 2008년 421,325,000원을, 2009년 85,000,000원을, 2010년 2,706,840원을 각 대여함으로써 2010년 일성의 다솔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4,513,166,000원에 이르렀음에도, 일성은 다솔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다솔은 당시 자본잠식상태였다. 그렇다면 2010년 일성의 다솔에 대한 대여금 약 45억 1,300만 원은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일성은 제27기 재무제표에 그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나 제1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회계법인 정연이 작성한 다솔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솔은 2010. 12. 31.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감안하더라도 13억 원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솔은 2010년말경 누적 미처리결손금 638,339,699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9년 및 2010년에 연속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킴으로써 미처리결손금의 규모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의 입장에서 다솔의 일성에 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삼일회계법인 및 한영회계법인 또한 일성의 재무에 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일성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성의 다솔에 대한 대여금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과소 추정된 총공사예정원가 적용으로 인하여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일성이 과소하게 추정된 총공사예정원가를 적용함으로써 일성의 제27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하게 계상하였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상의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고가 일성이 프로젝트 간 원가대체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거친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은 감사인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신뢰함으로써 일성에 대하여 각 25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성의 프로젝트 간 원가대체의 방법을 통한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로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 2011. 9. 29.경 일성의 최대주주인 소외 1과 사이에, △ 2011. 10. 6.경 소외 1의 특수관계인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1을 포함하여 ‘소외 1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1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 등이 보유한 일성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1 등은 원고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한 처분승낙서와 양도증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12. 28.경 일성과 사이에, 일성 및 그 대주주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예금반환채권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일성은 원고들에게 일성이 보유한 50억 원의 예금채권(기업은행, (계좌번호 생략))에 관한 처분승낙서와 중소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을 수신자로 하는 위 예금계좌에 관한 근질권설정통지서를 교부해 주었다.

3) 원고들은 2012. 2. 1. 위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각 25억 원씩을 상환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상환금’이라 한다).

4) 원고들은 2012. 3. 15. 소외 1 등의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일성의 보통주식 각 3,913,845주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드회계법인이 2012. 8. 3.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2. 3. 15. 기준 현금흐름 현재가치법에 의해 평가한 일성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82원이다. 위 1주당 평가액에 따라 원고들이 근질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 각 712,319,790원(= 3,913,845주 × 182원)이 된다.

5) 2012. 4. 12. 일성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일성의 회생계획은 2013. 2. 7. ‘원고들 주식의 95%를 무상소각하고, 회생채권 중 55%는 액면금액 500원인 보통주식을 발행가액 4,500원에 발행하여 출자전환하며, 45%는 현금변제하되 2013.부터 2014.까지 원금의 각 1%, 2015.부터 2021.까지는 원금의 각 5%, 2022.에 원금의 8%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가되었다.

6) 일성의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른 무상소각 및 출자전환으로 현재 원고들은 일성의 주식 각 1,801,594주[= 무상소각 후 잔존주식 273,817주{= 기존 보유 주식 5,476,345주(=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1,562,500주 + 질권실행으로 취득한 3,913,845주) × 무상소각 후 잔존주식비율 5%} + 출자전환 주식 1,527,777주(= 회생채권 125억 원 × 출자전환비율 55% ÷ 발행가액 4,500원)]를 보유하게 되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158 , 1255 , 16196 , 1248호 )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회생채권이 확정된 2013.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일성의 회생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2013년말 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일성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278원이다.

7) 원고들은 일성의 관리인을 상대로 각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울산지방법원 2012회확39 , 40호 , 이하 ‘이 사건 각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각 ‘△ 당초 회생채권 신고 당시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기재하였던 투자계약서상의 진술과 보장 조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과 △ 일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원금 25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선택적 신청원인으로 주장하였다.

8) 위 법원은 2013. 1. 28.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면서, ‘△ 현재 제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는 일응 일성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제시한 순자산의 규모와 추후 회계 실사를 통해 확인된 일성의 순자산 규모의 비례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일성이 원고들과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시한 2010.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면 일성의 순자산(= 자산총액 - 부채총액) 규모가 약 967억 원이지만, 이후 원고들의 의뢰에 의해 한영회계법인이 2011. 9.경 작성한 회계실사보고서상 2010. 12. 31. 기준 채무자의 순자산 규모는 약 388억 원이므로, 올바른 재무제표 등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산정되었을 원고들의 각 투자가액은 일응 100억 원[= 250억 원 × 2/5(≒388억 원/967억 원)]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일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각 150억 원(= 250억 원 - 100억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 원고들이 2012. 2. 1.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상환금(각 25억 원)을 각 변제받았는바, 위 각 변제금은 위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실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575,342,465원(= 150억 원 × 5% × 28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924,657,535원(= 25억 원 - 575,342,465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13,075,342,465원(= 150억 원 - 1,924,657,535원)이 남게 되며, △ 원고들이 2012. 3. 15. 각 주식 3,913,845주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위드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2. 3. 15. 기준 채무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82원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실행일에 각 712,319,790원(= 3,913,845주 × 182원)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변제금은 위 실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77,019,140원(= 13,075,342,465원 × 5% × 43일/365일)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며, 나머지 635,300,650원(= 712,319,790원 - 77,019,140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12,440,041,815원(= 13,075,342,465원 - 635,300,650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각 회생채권은 각 12,440,041,815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9)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일성은 위 각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위 법원 2013가합16158 , 1255 , 16196 , 1248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경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각 회생채권을 “125억 원(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각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각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된 원고들의 각 회생채권을 ‘이 사건 각 회생채권’이라 한다).

10) 일성은 2013. 12. 30.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들에게 회생채권 중 각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일부 변제’라 한다).

11) 울산지방법원은 2016. 8. 8. 일성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는데, 위 변경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들이 각 보유한 일성의 주식은 위 변경계획안 인가에 따라 모두 무상으로 소각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7, 12 내지 14, 24, 25호증, 갑나 제3, 17,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1)

가)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각 25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각 위 투자금 250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에게 위 각 손해액의 일부로서, △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는 67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 원고 코에프씨신한은 111억 8,7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생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와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생채무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회생채권이 진술과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와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생채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역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생채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일성이 원고들에게 일부 변제할 경우 먼저 소멸하는 채무는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성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생채권액(각 125억 원)은 이 사건 손해 산정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령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생채권금(각 125억 원), 이 사건 각 상환금(각 25억 원), 이 사건 각 일부 변제금(각 1억 2,500만 원)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피고와 일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성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일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50억 원의 손해배상액에서 위와 같은 일성의 변제 부분, 즉 이 사건 각 회생채권액, 이 사건 각 상환금, 이 사건 각 일부 변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

라)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각 투자금 250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일성에게 각 투자금을 지급한 때인 2011. 4. 28.부터 발생한다.

2) 피고

가)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회생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라는 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회생채권액(각 125억 원)은 원고들이 향후 일성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이므로,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회생채무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여서 피고와 일성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일성의 이의 결과 원고들의 손해의 범위가 이 사건 각 회생채권액인 각 12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각 12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바,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각 투자금액(각 250억 원) 중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원고들의 각 투자금액이 각 187억 원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각 63억 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상환금(각 25억 원)은 원고들이 일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회수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손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은 2012. 3. 15. 각 주식 3,913,845주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위드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2. 3. 15. 기준 일성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82원인바, 각 712,319,790원(= 3,913,845주 × 182원)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손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원고들은 일성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일성의 주식 각 1,527,777주씩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주식의 가액에 상당하는 각 424,722,006원(= 1,527,777주 × 1주당 가액 278원)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손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거나, 위 금원에 관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바)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일성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일성이 피고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상환금(각 25억 원) 및 질권실행 주식의 가액(각 712,319,790원)이 발생한 손해액에서 제외될 성질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성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환금(각 25억 원) 및 질권실행 주식의 가액(각 712,319,790원)과 출자전환 주식 가액(각 424,722,006원), 이 사건 각 일부 변제금(각 1억 2,500만 원) 상당을 각 변제하였다고 할 것인바,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피고의 채무는 적어도 위 각 금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은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이는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는 구별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일성에 각 투자금을 납입한 때가 아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각 이행의 최고를 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의 책임의 성격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원고들이 일성에 대하여 각 투자를 한 시점이 아닌 원고들의 손해가 확정된 시점, 즉 관련 각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때(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는 2013. 9. 26., 원고 코에프씨신한은 2013. 10. 1.)라고 보아야 한다.

다. 관련 법리

1)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 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 제170조 제2항 이 정한 손해배상액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그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의 차액 상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등 참조).

2) 한편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하는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참조),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지만 실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에 대하여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참조).

3) 또한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판결 참조).

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액

1)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일성의 제27기 재무제표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각 215억 3,305,210원(= 각 투자액 250억 원 - 예금채권 및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으로 취득한 금원 및 주식 가액 합계 각 32억 12,319,790원 -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진정한 주식 가액 각 284,375,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2012년말까지 일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을 전제로 하여 2011. 4. 13.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28. 일성에 각 250억 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일성은 이 사건 분식회계 및 이 사건 부실감사가 없었다면 주식 상장요건을 갖출 수 없는 열악한 재무상태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신뢰함으로써 이 사건 각 투자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 사건 부실감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의 원고들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상태의 원고들의 재산상태의 차이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의 각 투자액 250억 원에서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2. 2. 1. 일성이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각 25억 원씩의 이 사건 각 상환금을 지급받았고, 2012. 3. 15. 소외 1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평가액 각 712,319,790원(= 3,913,845주 × 1주당 182원) 상당의 일성의 보통주식 각 3,913,845주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예금채권 및 주식에 대한 근질권은 모두 일성 또는 소외 1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지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근질권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각 32억 12,319,790원(= 25억 원 + 712,319,790원)은 일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피고의 외부감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지, 이를 이미 발생한 위 각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들이 2011. 4. 13. 체결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받은 일성의 주식 각 1,562,500주의 진정한 가액은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인바, 위 주식의 이러한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 15. 기준 일성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은 182원인데, 2012. 3. 15.경은 이 사건 분식회계 및 이 사건 부실감사가 밝혀지고, 이로 인한 주가의 급격한 하락이 종료한 때이고, 위 평가액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1주당 평가액에 따른 각 284,375,000원(= 1,562,500주 × 182원)을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진정한 주식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8. 8. 인가된 일성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들이 각 보유한 일성의 주식은 모두 무상으로 소각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각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12. 3. 15. 기준 일성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은 182원이고, 2013년말 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일성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278원으로서 위 평가액을 상회하는 등 일성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라 일성의 주가가 변동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1주당 가액 중 그 시기로 보아 2012. 3. 15. 기준의 1주당 평가액이 이 사건 분식회계 및 이 사건 부실감사로 인한 효과만을 주가에서 제거한 상황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1주당 182원의 가액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발행가액(16,000원) 기준 약 1.1%, 액면가(500원) 기준 약 36%에 불과하고, 일성의 최초 회생계획에서는 기존 주식의 95%를 소각한 후 5%의 주식은 잔존시키기로 정해진 것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받은 주식은 1주당 182원 정도의 가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야 인가된 일성의 변경된 회생계획의 내용은 일성에 대한 회생절차가 수년간 진행되면서 나타난 일성의 영업실적 등까지 반영된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받은 일성의 주식 각 1,562,500주의 진정한 가액이 0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일성의 위 재판에 대한 이의 재판의 결과, 2013. 9.경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회생채권은 각 12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도 위 각 125억 원을 한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위 재판에 대한 이의재판의 결과가 위 각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어떠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이 일성을 상대로 갖게 된 이 사건 각 회생채권 125억 원 상당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회생채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을 갖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들이 일성으로부터 위 각 회생채무를 변제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회생채권의 존재만으로 그 채권액 상당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주식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다양한 정보수집경로를 통해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원고들은 일성의 주식인수를 통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고할 목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 별도의 재무실사를 요청하여 실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일성의 경영진으로부터 2011년 당기순이익 393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경영설명과 관련 회계자료를 받아보기도 하는 등 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 피고로서는 일성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공모와 관련 자료의 조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분식회계사실을 쉽게 적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회사로서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고도의 판단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일성의 재무상태, 투자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일반투자자의 경우에 비하여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액을 원고들의 손해액 각 215억 3,305,210원 중 40억 원씩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바. 피고의 변제

1) 관련 법리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이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참조).

나) 한편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래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변제로 갈음하기로 하고,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3개월 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 정하였는데(일성의 회생계획안 제4장 제2절의 1, 7), 이 사건 각 회생채권의 경우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3. 9.경에야 확정되었고, 그 때로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일성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이 각 일성의 주식 1,527,777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13년말 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일성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278원인 사실, △ 일성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일은 해당연도 12월 30일(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인바, 이에 따라 일성이 2013. 12. 30.경 회생계획에 따른 이 사건 각 일부 변제로서 원고들에게 각 1억 2,5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성은 2013. 12. 30. 주2)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 출자전환에 따라 각 424,722,006원(= 출자전환으로 각 취득한 주식 1,527,777주 × 1주당 가액 278원 주3) ) 및 △ 변제금의 지급에 의해 각 1억 2,500만 원 각 합계 549,722,006원(= 424,722,006원 +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원고들의 일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인 이 사건 각 회생채권의 원금이 각 125억 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일성이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보다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에서,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각 변제로 말미암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는 일성의 손해배상 채무액(125억 원)에 비한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액(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이후의 채무액 40억 원)의 비율 32%[= (40억 원 / 125억 원) × 100%]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4)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 중 175,911,041원(= 549,722,006원 × 32%) 부분이 위 변제로 각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5)

다) 한편 일성의 회생계획안이 변제충당의 순서를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순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일성의 회생계획안 제3장 제1절의 2, 4), 125억 원의 원금만이 이 사건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30.자 변제금 중 위 각 175,911,041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 중 원금에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은 일성의 위 2013. 12. 30.자 변제로 인해 각 38억 24,088,959원(= 40억 원 - 175,911,041원)이 남게 된다.

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감사인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계분식을 거친 일성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고 일성의 주식을 발행받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일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 실행으로 취득한 금원과 △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및 △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진정한 주식 가액을 뺀 금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감사인인 피고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위와 같은 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의 산정에 있어 그 시기상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고들이 소외 1 등의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일성의 보통주식 각 3,913,845주를 취득한 행위가 이루어진 2012. 3. 15. 주6) 원고들의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인 2015. 3. 16.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 원고들의 각 기존 손해액 40억 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2. 3. 16.부터 일성이 원고들에게 각 175,911,041원을 변제한 2013. 12.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358,904,109원[= 40억 원 × 5% × {1년 + (290일/365일)}]을 지급하고, △ 원고들의 각 기존 손해액에 위와 같은 일성의 변제금 175,911,041원이 각 충당되고 남은 원금 38억 24,088,95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의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그 손해액 산정 방법이 동일한 예비적 청구인 민법 제750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구체적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억 82,993,068원(= 358,904,109원 + 38억 24,088,959원) 및 위 각 금원 중 △ 원금 부분인 38억 24,088,959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0억 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일성의 변제일의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나머지 원금 부분인 18억 24,088,959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일성의 변제일의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주1) 원고 아이비케이옥터스는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코에프씨신한의 주장을 모두 원용한다고 진술하였다.

주2)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실제 위 기간 중에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의 끝부분으로서 회생계획상 일부 변제예정일인 2013. 12. 30.(출자전환을 통한 변제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위 기간 중 언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가장 불리한 2013. 12. 30.에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에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로 한다.

주3) 원칙적으로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액 산정의 기준이 될 것이나,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에 대한 주식 시가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순자산가치에 따른 위 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주4) 관련 회생사건에서 일성에 대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채무액과 이 사건에서 인정하는 책임의 제한 전 손해배상채무액이 서로 다르고, 피고에 대한 책임의 제한을 금액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변제로 인정되는 비율을 과실비율 기준이 아니라 손배배상채무액 비율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5)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을 근거로 일성이 원고들에게 변제한 금원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무는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일성의 채무 중 일성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고, 일성과 피고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판결은 한 채무자의 채무가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고 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인 경우에 관한 사안이어서, 일성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무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다르지 아니하다)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주6)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가 밝혀짐으로 인한 주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종료되고 주식 가격이 안정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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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12회합5호

2013. 11. 15. 유죄판결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2고합532, 2013고합43(병합)호]

2014. 6. 9. 유죄판결을 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3노636호)

대법원 2014도7880호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158

1255

16196

1248호

울산지방법원 2012회확39

40호

위 법원 2013가합16158

1255

16196

1248호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변경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공인회계사법 제23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5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5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3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5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5조 제2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2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2가합18671, 2012가합18688(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