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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55경 양산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남, 27세)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션캠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했으며, 알콜의존증 등 지병치료 다짐하고 있지만,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평소에도 이웃사람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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