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고단 1245』 피고인은 2017. 9. 경 전 남 영암군 B 지상 입목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위 토지의 지주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는 2016. 12. 15. 위 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속이고, 이후 위 토지가 공유지 임이 드러나자 종중의 동의서를 받아 다 준다고 속여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9.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8 고단 10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A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토지의 1/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C로부터 위 토지의 1/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C가 피고인에게 입목 벌채 인ㆍ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9 고단 1333』 피고인은 2018. 11. 17. 경 나주시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작업반 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