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D은 2018. 9. 4. ‘C, D은 2018년 3월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채무 원리금 합계 151,885,000원을 2019. 3. 31.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없으며 지연 손해금율은 연 24% 로 한다’ 는 내용의 채무 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공정 증서 2018년 제 1496 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 인 낙의 의사가 포함된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0.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55,120,106원으로 기재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타 채 5070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제 1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6. 3.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가 제 3 채무 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 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에서 제세 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 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 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 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7조에 의한 퇴직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 또 한 채무자가 제 3 채무 자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 받을 배당금 중 제세 공과금을 뺀 위 청구금액 및 주식처분에 따른 주식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