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09. 5. 24. 03:4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경인지하차도사거리를 인천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넓게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목동역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A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과 가동기간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가) 마취통증의학과 경추부의 운동, 힘, 근육 경련, 동통 등의 정상의 50%로 인한 노동능력 20% 상실, 감정서 작성일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