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30 2016도103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