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602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원심판결 선고 이후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2호의 상고 이유인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 는 원심판결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령의 개폐 없이 단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 10. 5.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등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2017 고합 728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상고 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