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09 2017도14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조항 후문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처리를 위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한 다음 그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제 1 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