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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8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 길 30에 있는 고성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B) 와 연결되어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필요한 OTP 생성기를 박스에 담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주소로 발송하고,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공인 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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