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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17:00 경 김포시 C 소재 D 영업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 주면 1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500만 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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