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26 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20m 가량으로 매우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