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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0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3. 21:30경부터 2019. 1. 24. 01:59경까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빵에 가고 싶다, 잡아가라”라고 말하거나 별다른 신고내용 없이 횡설수설하다가 전화를 끊는 등 53회에 걸쳐 장난전화로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지령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지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21: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경찰이 때렸다, 증거가 없다, 포항북부경찰서에서.”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 0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별권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약 4개월에 걸쳐 900회가 넘게 112에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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