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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9 2015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1:3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둔배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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