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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다771 판결
[보증채무이행][집11(1)민,02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예규에 위배하여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의 자 아닌 자가 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인 자로 되어 있다해서 그 등급 이하의 자와의 신원보증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상고인

심현택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 심현택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엄숙현, 박윤태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서울특별시 예규에 의하면 원고인 서울특별시의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인 자임을 요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 호별세 15등 이하인 피고들이 한 신원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석명과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은 예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신원보증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응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을 납부하는 유력자로 하여금 신원을 보증케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별세 등급 15등 이하 된 자와의 신원보증계약을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있다는 것이나 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에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민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본건에 있어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원고의 과실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청구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그 감액의 정도가 너무과소하다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같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중 약 4분지 1을 감액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원고의 과실정도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고 답변은 결국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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