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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1:4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라는 호프집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피해 자인 위 순경 E에게 “ 십팔 놈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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