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로 B모텔에 도착하여 들어간 후, 약 5분 동안 맥주 2캔과 보드카 반병을 마셨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모텔 주차장의 CCTV 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촬영된 모텔 내부 모습, 증인 E의 일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는바, 이는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원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복제CD, 캡처사진, 수사보고(모텔cctv 확인 등) 및 cctv영상 복제CD, 캡처사진』을 증거로 채택한 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12신고를 했던 택시기사 E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즉「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여성을 피고인이 강제로 끌어낸 후 차량에 태우고 갔는데 당시 택시문을 열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이 좌우로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의 진술은, 그 목격 경위가 구체적이고 그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는 측면에서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모텔 주차장 CCTV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③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자필 서명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동기: 모임,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소주 반병, 운전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