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8. 9.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이 2019. 8. 9. 진행한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원고 대리인과 피고가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2019. 8. 9.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별지2 ‘조정기일 진행상황’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대리인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9. 8. 27. 조정 성립에 동의한 바가 없어 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일지정을 신청하였다.
2. 원고 대리인의 주장
가. 원고 대리인은 2019. 8. 9. 조정 성립에 동의한 바가 없다.
나. 원고 대리인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결재 없이 조정 성립에 동의할 권한이 없다.
다. 원고 대리인이 2019. 8. 9. 조정 성립 직후 원고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다시 법정에 돌아가 조정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방법으로만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9. 8. 9. 조정기일 당시 재판부가 조정조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법률적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원고 대리인과 피고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정 성립을 선언하였고, 위와 같이 의사 합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