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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25050
사업시행인가변경 조치 요청 통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일대 68,559.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로부터 2011. 10. 13. 사업시행인가, 2014. 10.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변경)조치 요청’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변경) 조치 요청

2. 이 사건 정비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제22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대로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며,

3.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7개 노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 중로C, 중로D, 중로E의 편입(수용 또는 사용)토지 일부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편입토지 조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4. 대상 도시계획시설(도로) 7개 노선은 정비사업준공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준공과 이 사건 정비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내 편입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매입 절차 등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5. 상기 도시계획시설(도로) 3개 노선의 누락된 편입토지들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한 후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실사업(도로) 준공 및 정비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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