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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24]

1.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E’에서 D으로부터 그가 데리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진정하여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D에게 “경찰 과장들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돈도 줘야 하고 밥도 사줘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4. 5. 22.경 D에게 “경찰관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4.경 위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5~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 3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1.경 D에게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해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부탁하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으니 먼저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2.경 D에게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돈을 건네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1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379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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