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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28 2012고단5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 전남 부안군 C수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활어 판매자를 찾아보겠다. 활어 판매자에게 전도금으로 줄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위 돈을 전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5.경 피해자 D 운영의 E수산에서, 피해자 D이 자연산 활어를 취급하는 F수산에 전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순천시 소재 순천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수산에 지급한 전도금 중 500만 원을 돌려받아 C수산에 전도금으로 지급하고 C수산으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자.’고 말한 후 F수산 G에게 ‘D이 지급한 전도금 중 500만 원을 C수산에 지급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달라.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여 2012. 1. 16.경 G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C수산에 전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2. 3. 2.경까지 평택시 H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수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활어를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 09:30경 거제시 I 소재 J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자 D이 주문한 우럭 2,000kg을 K 차량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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