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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296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0. 00:5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내 2-2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를 폭행하다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49세), 역무원 E(55세) 및 사회복무요원 F(2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과 위 E을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 및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역무원들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위 H의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할퀴고, 주먹과 팔꿈치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역무원들이 착용하였던 유니폼 사진 첨부)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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