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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1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81,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발전사업 등을 하는 원고가 섬유 염색 및 가공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9. 2.경까지 스팀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309,081,611원 상당의 스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스팀 대금 309,081,6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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