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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나12666
폐과면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4. 3. 1. E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당초 학과명은 ‘광고디자인과’였다가 2015. 3. 1. 이후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1998. 3. 1. E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이 사건 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임금반납에 대한 교수회의의 결의 1) 피고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2017 회계연도 예산편성 관련 교수 인건비 감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6. 11. 29. 교수회의를 소집하였다. 2) E대학교의 정년트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68명 중 47명이 2016. 12. 29.자 이 사건 교수회의에 참석하여 그중 37명의 찬성으로 인건비의 21.47%를 반납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3) 이후 원고들은 2017. 1. 4. 2017년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납하고 이를 일반기부로 처리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금반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여명세서상 공제내역에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5) 이에 따라 2017. 3.경분부터 2018. 2.분까지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된 원고 A의 임금은 12,982,140원이고, 원고 B의 임금은 19,015,090원이다. 다. 종전 면직처분 1) 피고는 2016. 4. 7.경 교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학과를 폐지하고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6. 4. 29.경 이 사건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였다.

2 피고의 이사회는 2018. 3. 16. 원고들을 직권면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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