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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6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동 지점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B GTS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의 'C' 자를 흰색 페인트 마 카로 색칠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국민 신문고 문서, 위반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첨부), - 번 호판 원상 복구 사진

1. 내사보고 (B 차적 조 회서 첨부), - 차량종합 상세 내용( 이륜차),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곧바로 번호판을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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