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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026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2.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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