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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90053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 갑 제 2호 증의 1, 2,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배수관용 엘보 우 2)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번호: D / E / F 3) 디자인권 자: G 원고의 대표이사 임 4) 전용 실시권자: 원고 5)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들 실시 디자인( 갑 제 3, 4호 증, 이하 ‘ 피고들 실시 디자인’ 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들 로서, 별지 3과 같은 ‘PVC 덕트용 파이프 이음관 90° 엘보 (Elbow) ’를 생산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생산하는 위 각 제품의 상세 도면은 별지 2 기 재와 같다( 이하 피고들이 별지 2, 3 기 재와 같이 생산한 제품을 ‘ 피고들 제품’ 이라 한다). 다.

선행 디자인 1) 선 행 디자인 1( 을 제 1호 증) 선 행 디자인 1은, 미 합중국 H 사에서 발간한 카탈로그에 기재된 ‘90° ELBOW I 5-PIECE’ 제품의 디자인으로서,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 도면과 같다.

[ 선 행 디자인 1] 2) 선 행 디자인 2( 을 제 2호 증) 선 행 디자인 2는, 캐나다 국 J 사에서 발간한 카탈로그에 기재된 ‘90° Elbow - Segmented (Fabricated) Bends’ 제품의 디자인으로서,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 도면과 같다.

한편 위 카탈로그의 각 페이지 좌측 하단에는 ‘Revised November 2003’ 이라 기재되어 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선 행 디자인 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7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대상 물품과 형태가 동일, 유사한 피고들 제품을 생산 ㆍ 판매 또는 광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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