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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말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및 C에 있는 원룸 건물(각 10세대, 합계 20세대)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 특별한 다른 재산은 없었고, 대신 채무는 농협 인후동 지점에 7,200만원, D에게 1억 6,000만원, E에게 1억원의 채무 및 F에 대한 보증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원룸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로 G에게 6,000만원, H회사에 1,700여만원, (주)동방에 3,100여만원 및 I회사에 4,620만원 및 기타 J에 대한 채무로 4,0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합계 6억 2,700여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원룸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납품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9. 말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고, 가구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을 원룸 2동 방 개수 총 20개에 형님이 대신 화장대 등 가구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주면 원룸이 들어오는 대로 대금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07. 10. 1.경 익산시 송천동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가스레인지 20개 시가 90만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위 원룸에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5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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