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노동청사 맞은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