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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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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6. 10. 16. 총회에서 피고의 회원을 54명으로 확정하고, 피고의 규약 제5, 7, 15조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상북면 I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F은 1968.경부터 1982.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위 마을 주민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위 명의수탁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거주를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기 곤란해지자, 1991.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991. 5. 1.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단체의 명칭을 피고로 정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91. 5. 1. 제정된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사건 규약 제2조는 “이 사건 규약은 I리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별지에 기록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5조는 “총회의 회원은 I리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별지 제1호 재산관리등기신청인이어야 한다”으로 수기로 수정되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I리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민 모두는 본 규약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회원) 1) 총회의 회원은 I리(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I리(동)에서 이주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된다.

단, 자격이 상실된 회원이 본동에 다시 입주시는 주민등록전입 시에 회원의 자격이 부활된다.

별지

제1호 재산 관리자 증명 양산군 I리 새마을총회 본 계의 회원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와 같다.

(회원 81명 이름 생략) 별지 제2호 새마을 총회 결의서 재산의 표시 : 양산군 I리 토지 : 전 J 답 K, L, M, N, O, P, Q, R, S, T 산 U, V, W, X, Y, Z 대지 AA , AB, AC 등기명의 : F 새마을회 등기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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