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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3 2018가단11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64,0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4.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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