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5026
약속어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9.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