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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486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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